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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법’, 대법원에 제동…“무기한 보류”

Written by on March 19, 2024

불법 입국자를
()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

 

 

어제(18)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1장짜리
문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 명의로 발령됐습니다


앞서 앨리토 대법관은 지난
4일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인 뒤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 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추가로 내린 보류 명령에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 사건을 심리할 방침임을 나타냅니다


지난 12월 제정한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로
, 당초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 텍사스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초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최종 판단이
연방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경 정책과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는 최근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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