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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불법 이민자 체포법’…연방대법원서 판가름날 듯

Written by on March 5, 2024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이민법의 시행 여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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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_텍사스주의 이민법 SB4가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 텍사스 서부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한 가처분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7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지난해 제정한 SB4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주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법은 오늘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행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1
제기하면서 텍사스주와 바이든 정부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항소법원이 결정을 유예한
시한 내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국경·이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민 정책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한층 더 주목됩니다


최근 텍사스 등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반
()이민 정서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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