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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 “입법부 소환장, 사형 집행에 사용되어서는 안돼”

Written by on November 18, 2024

텍사스 대법원이 지난 15(), 입법부의 소환장이 사형 집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주 대법원의 에반 (Evan Young) 판사는 텍사스 사형수 로버트 로버슨(Robert Roberson) 예정된 집행과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입법부가 조사 권한은 있지만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버슨은 2002년 두살 난 딸 니키 커티스(Nikki Curtis)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 사형 집행일은
지난달
10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슨의 변호인 및 기타 단체들은 새로운 증거를 통해 아이의 죽음이 흔들린 아기 증후군 때문이 아님을 시사한다며,
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 하원 입법
위원회는 형 집행 불과 몇 시간전 로버슨을 의회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 이 조치로 사형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한편 텍사스 대법원은 입법부가 사형 집행 절차를 방해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며,
새롭게 사형 날짜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에반 영 판사는 의견서를 통해,
입법부의 증언 요청 권한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사형 집행을 지연시키는 데 소환장이
활용될 수는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로버슨의 새 사형 집행일을 설정하기
위해선 앤더슨 카운티 지방검사의 요청이 필요하며
, 이 요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최소 90일 이후에 형 집행 날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로버슨의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으로 인해 미국에서 사형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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