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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드래그 공연 금지법’ 재효력 … 공공장소 드래그 공연에 제동

Written by on November 7, 2025

텍사스의 ‘드래그 공연 금지법’(Drag Ban Law)이 다시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성별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대 예술인 드래그 공연은 오랫동안 자기표현과 예술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텍사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드래그 공연이 다시 금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연방 제5항소법원은 목요일, 2023년 휴스턴 연방법원이 내린 집행 중단 결정을 뒤집고 상원법안 12호의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 앞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공연을 금지하며, 사실상 공공장소 대부분의 드래그 공연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인 LGBTQ 단체와 공연자들이 법의 피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커트 엥겔하르트 판사와 레슬리 사우스윅 판사는 하급심이 표현의 자유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아이들을 부적절한 공연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고, 원고 측 더 우드랜즈 프라이드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항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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