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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차단

Written by on December 11, 2024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텍사스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 차단됐습니다.


연방법원 노스다코타 지법의 댄 트레이너 판사는 지난 9일(월) 텍사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조치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DACA 수혜자에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는 주정부들이 지난 8월 제기했습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등 19개 주에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차단됐습니다. 


트레이너 판사는 “합법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공공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다”며 “건강보험개혁법(ACA)은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수혜 대상이 합법 신분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권한만 부여했고,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합법 신분을 재정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기관 KFF는 “이날 내려진 법원 결정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에만 적용되고, 다른 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다른 주들에서는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계속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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