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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약사의 조제 거부권 허용되고 있어

Written by on June 27, 2018

 

 

최근, 애리조나 주의 한 여성이
Walgreens 약사로부터 유산 유도제 조제를 거부 당한 일을 소셜 미디어에 올려 약사의 조제 거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 텍사스에서도 약사의 조제 거부권이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 해 Texas Pharmacy Act를 개정해 약사들에게
조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는 “예외적인 조제 거부권”을 허용했습니다
.

해당 거부권을 규정한 House Bill 2561은 원래 진통제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들에게 조제 서비스 거부권을 허용한 법입니다
.

이러한 법이 Fort Worth 기반의 Matt
Krause 하원의원과 Plano Van Taylor 상원의원의 노력으로 진통제 남용 방지 목적만이 아닌 도덕적 이유도 포함해 약사들이 조제를 거부하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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