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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연방법원, 불법체류 이민자 대상 학비 혜택 ‘연방법 위반’ 판결

Written by on June 5, 2025

텍사스주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주립대학주내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해온 제도가 연방 법을 위반한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5, 2001년 제정된텍사스 드림법’ (Texas Dream Act)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과 충돌하며 연방 헌법의 우선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날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해당 조항이 연방 법과 상충한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주내 학비 적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자보다 나은 혜택을 주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난다”며미국
시민이
2등 시민처럼 취급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켄 팍스턴 텍사스 법무장관도
불법체류자에게 특혜를 준 반헌법적 조항을 막아낸 건 텍사스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텍사스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학비 혜택을 중단하게 됐으며,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그렉 애벗 주지사와 댄 패트릭
부지사는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 연방법무부는 텍사스에 제기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비용 청구나 응답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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