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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의료과실 배상 한도 23년째 동결… 환자 보상 논란

Written by on October 21, 2026

[사진 출처: AI 생성 이미지]

텍사스에서 20여 년 전 도입된 의료과실 배상 제한법이 오늘날까지 환자들의 피해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 지난 2003년 의료과실 소송이 급증하고 의사들의 보험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에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의사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25만 달러로 제한되며, 병원 등의 책임을 포함하면 최대 75만 달러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치료비와 소득 손실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일반적으로 별도 상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 정해진 배상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유지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배상 제한이 과도한 소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환자와 소비자단체들은 20년 넘게 유지된 배상 한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의 의료과실 배상 제한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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