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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대법원서 심리한다…5월 15일 변론

Written by on April 18,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연방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오는 5월 15일 구두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도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출생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헌법 14조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며,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행정명령의 합헌성보다 하급심의 판결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두고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는 정부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미국 내 체포나 기소가 가능한 이상,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전 대법원 판례도 외교관 자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출생시민권을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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