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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워크퍼밋 자동연장 폐지…이민자 근로권 제한 강화

Written by on October 31, 20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워크퍼밋(EAD) 카드 갱신 시 자동으로 540일 연장해 주던 제도를 공식 폐지했습니다. 


새 규정은 10월 30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폐지 규정을 게재하며, “자동 연장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 중인 외국 출신 이민자들이나 H-1B 전문직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등은 자동연장 혜택을 잃게 됐습니다. 


워크퍼밋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즉시 취업을 중단해야 하며, 만료된 카드로 근무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갱신 신청서(I-765)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만 해도 540일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영주권 심사 지연이나 행정 적체로 인해 그린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이 만료되는 사례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에 적체된 워크퍼밋 신청은 170만 건, 영주권 신청은 17만 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스폰서 기업과 신청자 모두 고용 공백과 생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를 포함해 이전 행정부의 이민자 편의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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