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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드 빌리지 소방서장, 불법성매매 혐의로 사임

Written by on June 18, 2024

덴튼 카운티 하이랜드 빌리지(Highland Village) 시의 소방 서장이 불법성매매 혐의로 인해 사임했습니다. 

덴튼 카운티 보안관실은 하이랜드 빌리지 시의 소방 서장을 포함해 불법 성매매단속을 통해 14명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지난 14일(금)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 중범죄인 매춘 권유혐의로 체포됐으며, 일반적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하이랜드 빌리지의 제이슨 콜리어(Jason Collier) 소방서장을 포함해 두명의 남성은 체포에 저항한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한편 하이랜드 빌리지 시 대변인에 따르면 콜리어는 2008년부터 소방서에 근무해 2022년 소방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체포 후 콜리어는 정책에 따라 유급 행정휴가를 받았고 15일(토) 사임했다고시는 밝혔습니다. 

체포된 남성의 대다수는 덴튼 카운티 출신이었고, 일부는 인근 북텍사스 카운티 출신, 1명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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