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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기 원하는 사람과 학생신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주의 사항

Written by on December 12, 2018

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로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 초부터 이런 복잡한 절차를 이민국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체류신분, 즉, B-2 방문자, E-2 투자비자 자녀, 단기 전문직 H1B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는 절차가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

둘째: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자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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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이런 두가지 조건만 채우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B-2신분에서 F-1신분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문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7년에 바뀐 절차에 따르면 I-20에 나오는 날짜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해당 I-20는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I-20 form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I-20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I-20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I-20는 죽게 되며 새로운 (두번째) I-20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I-20에 나오는 학교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I-20에있는 학교 시작하는 날짜까지 끌어줄 신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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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방문자의 체류신분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 할때.  방문자의 신분이 2018년 12월1일 끝나면 신분변경 신청을 12월 1일 전에 해야 하며, I-20에 나오는 학교 시작 날짜가 적어도 2019년 1월 1일 안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을 승인을 하는데 1년이 걸리면 신청자의 I-20가 죽게 되며 이민국에서는 새로운 I-20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I-20는학교 시작 날짜가 거의 1년이 지난 2019년 12월 1일로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2019년 12월 1일 까지 (I-20 학교 시작 날짜 한달 전 까지) 어떻게 신분을 유지했는 지에 대한 보충자료 요청이 나옵니다.

신분을 유지 못 하였으면 그 이유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케이스는 새로운 I-20날짜까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B-2 신분 연장을 신청하여 2019년 11월 1일까지 신분을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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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방문체류신분은 6개월이상 연장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끌 수 있는 시간이 10-11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문자의 신분에서, 혹은 E-2자녀 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거절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절차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안에서 체류변경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예 I-20를 내어 주지 않습니다. 

I-20을 내어 주면서 한국에 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 해야 할 분들은 적어도 21살이 되기 2년이나 적어도 1년 반 전에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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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방문자 신분은 가능하면 미국에 입국한 다음 2달 안에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민국에서 1년이상을 끌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한국을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으로 온 사람들이나 -E-2 자녀 H-4 자녀, R-2 자녀가 21살이 되어 학생신분으로 변경해야 할 분들은 꼭 이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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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신분 (F-1), 교환학생/교수/견습생 J-1 신분, M-1 (training)신분 불법 체류에 관한 새로운 시행령.    신분이 죽은 다음에 6개월안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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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신분을 가진 분들이  미국안에서 언제 어떻게 불법체류가 되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을 8월 9일날 이민국에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민자에게는 좋지않은 소식입니다.

2018년 8월9일 전에는 이런 분들의 경우는  신분을 죽지만 불법체류는 되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을 미국에 들어 올때 부터나 학생신분으로 바뀐 때 부터는 일정한 체류신분 기간이 없었습니다.이 세비자는 (F-1, J-1 and M-1) 일정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D/S (duration of Status)라고 I-94에 표기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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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란 의미는 “신분이 있는동안”이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햑생인 경우에 학교만 다니고 있으면 신분이 유지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여의 치 못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 할 경우, 학생신분은 죽게 되지먄 (out of status)  미국에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8월 9일 부터는 학교를 그만 두는 순간 신분도 죽고 불법체류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경우는 졸업을 한 다음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일년간을 견습 할 수있게 되어있습니다.이 경우는 60일 grace period가 지난 다음에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미국안에서 신분은 없어지지만 (out of status) 불법체류가 되지않은 것은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아주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나가서 다른 비자(H1B, E-2, R-1)들을 아무 법적인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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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분들이 영주권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한것을 용서 받는 웨이버(waiver)없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6개월 이상 불볍체류가 되었을 때는 3년, 1년간 불법체류가 되었을 경우는 10년간 특별한 웨이브없이는 어떤 비자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분을 가진분들이 신분을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혹시라도 체류신분 유지를 못했을 경우 6개월안에 미국을 출국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기사제공 : 김기철 이민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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