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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재,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불합치 판결 내려…

Written by on September 26, 2020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 

한국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크리스토퍼 멀베이가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7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5년 제4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 4의 결정으로 합헌 판결이 난 것과
대조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7
동안 5차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결국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헌재는 법률의 공백을 막기 위해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한국 국회는 앞으로 1년 이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며 기한
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0월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앞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멀베이는 지난 2016 10, “병역법상
18세가 되는 해 3
31
일까지 복수국적 중 하나를 선택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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