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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 경관, 유죄 받아도 100만 달러 연금 혜택” 받는다”

Written by on June 13, 2020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 전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은퇴 후 100만 달러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된 데릭 쇼빈은 미네소타주()법에 따라 50세 이후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쇼빈의 공무 기간과 2019년 급여 내역 등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계산한 결과 55세부터 연간 5만달러 이상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쇼빈이 3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은 150만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공무원은퇴협회는 공무원이 연금을 포기하고 그간의 공무 기여를 모두 환불받는 게 아니라면 사직하거나 해고당한 모든 공무원에게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위법행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의 연금 박탈 관련 법률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범죄로 공무원 연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 주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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