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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페이스북·트위터, 주민들 콘텐츠 삭제하면 불법”

Written by on May 14, 2022

텍사스가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콘텐츠를 차단 또는 삭제당한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소셜미디어는 콘텐츠 감시 활동과
관련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되면서 소셜미디어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작년
9월 주의회를 통과한 ‘HB 20’ 법안은 폭력 선동·증오 발언 등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감시 활동을 검열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불법화했습니다

월간 이용자가 5천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는 텍사스 주민들의 표현을 차단·금지나 삭제·퇴출 및·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의 발언을 억압한다는 주 공화당의 오랜 주장에 뿌리를 둔 법이었습니다

이에 이런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콘텐츠 감시 활동을 못하도록 한 것인데, 1심 지방법원은 작년
12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시행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제5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1일 이 판결을 뒤집고 이 법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트위터에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상대로
또 다른 빅 윈
(큰 승리)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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