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운영주, 펫샵서 동물 판매 금지한 달라스 시 고소
Written by on May 31, 2022
애완 동물들을 판매하는 Petland Dallas의 운영주가 펫샵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판매를 금지한 결정에 대해 달라스 시를 고소했습니다. 달라스 시의 해당 조례는 오는 11월 발효됩니다.
Petland Dallas의 소유주 제이 석(Jay Suk)씨는 이달 초 통과된 달라스 시의 관련 조례가 그의 가게를 강제로 폐업하게 하고 30명의 직원들은 실직을 당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달라스의 프렌차이즈 회사인 D&J Pets가 달라스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달라스 시의 조치가 매장을 차별하고 텍사스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 조례의 발효를 막는 가처분 신청과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Petland Dallas는 소장에서 그동안 약 1만2000가구에 1만5000마리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판매했으며 “애완 동물 거래는 연방동물복지법에 규정된 사육업자와 판매업자, 취미 사육업자를 선별해 공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연방 농무부의 관리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etland Dallas는 업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불량 사육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Petland Dallas가 이들로부터 애완동물들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Petland Dallas는 달라스 시의회 의원들에게 상식적인 규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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