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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 대한 영주권 승인 제한 방침 철회

Written by on September 10, 2022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적부조 관련 규정을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이전으로
되돌렸습니다
.

지난 8일 국토안보부(DHS)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공적부조 규정’(Fair and Humane Public Charge Rule) 최종안을 발표하고, 비현금성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승인을 제한하는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
 

이번 최종 규정은 어제(9)자 연방 관보에 게재됐고,
오는 12 23일 발효됩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비현금성 수혜를 받은 경우도 영주권 심사 때 기각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고 이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뉴욕주 검찰을 포함한 여러 주·지방정부가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번 최종안에 따른 조치에도 SSI(저소득층 생계비지원
프로그램
) 등 현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비현금성 혜택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 어린이건강보험,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교통 바우처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스태포드법(Stafford
Act)에 따른 재난지원, 팬데믹 구호, 텍스
크레딧
, 정부연금 등도 영주권 신청시 기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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