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밀입국자 체포법’에 시민단체 소송… “헌법 위배”
Written by on December 20, 2023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체포·구금해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하자
시민단체들이 곧바로 이 법의 효력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역단체인 텍사스시민권프로젝트(TCRP)와 함께 텍사스의 새로운 이민법
‘SB4’를 저지하는 소송을 어제(19일) 어스틴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틀전 그렉 애봇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구금하고 텍사스 판사가 이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CLU의
수석 변호사 아난드 발라크리시는 “연방 이민 시스템을 우회하는 애봇 주지사의 노력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흑인 등에게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도 텍사스주의 새 이민법을 비판했지만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은 텍사스의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극단적인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애봇 주지사는
어제 “대통령이 부재할 때 텍사스는 SB4와 같은 역사적인
법을 통해 국경을 보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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