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오는 31일 마감’
Written by on March 28, 2024
올해 18세가 되는 2006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가 3월 31일
마감됩니다.
2006년생 한인 2세 남성은 생일날짜에 상관없이 3월 31일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와 이중국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38세가
돼 병역이 완전 면제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 출생신고 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한인 2세 청소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생신고 후 18세되는
해 3월 안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기준을 놓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승인받아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기준이 모호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적 이탈의 자세한 신고절차와 구비서류는 주달라스 영사출장소
웹사이트(usa-dallas.mo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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