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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체 배우자·자녀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Written by on July 22, 2024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는 오는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 시미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 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라며 “지금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 접수 시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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