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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시, 등록증 없거나 유효기간 지난 등록증 부착 주차 차량에 강력한 처벌 검토 예정

Written by on August 16, 2024

달라스 시에서 자동차 등록증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이 부착된 차량을 주차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달라스 시의회는 만료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유효하지 않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주차할 시 위반으로 규정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마제드 알가프리(Majed Al-Ghafry) 달라스 시 부매니저는  시 교통부의 조사에 의해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 등이 유효하지 않은 차량들이 도로변 공간에 주차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를 승인함으로써 달라스는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여러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미등록 차량의 주차를 규제하는 도시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한편 갈랜드(Garland)  시는 2021년에 이미 유사한 규제를 승인했으며,  2022년  시행에 들어간 해에 3,273장의 위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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