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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상 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Written by on December 9, 202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는 9일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 없이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 모든 해외 출국이 제한됩니다. 출국금지를 처음으로 요청한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직접 이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공식적으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이를 승인했습니다.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출금 신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적용되며, 필요할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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