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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공공장소서 전자담배 사용 금지’ 승인 … “위반 시 최대 500 달러”

Written by on December 12, 2024

달라스 시의회가 어제(11일)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등 시 소유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조례는 1년 뒤인 2025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이번 조례는 기존 금연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레스토랑, 호텔, 피트니스 센터 등 특정 사업장은 금연 표지판을 업데이트해 전자담배 사용 금지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달라스 시 임시 시티 매니저 킴벌리 톨버트(Kimberly Tolbert)는 이번 조치가 지역 사회와 협력해 전자담배의 부정적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폐협회, 미국 심장협회 등 주요 기관들은 전자담배의 직접 및 간접 흡입이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라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미성년자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식품의약국(FDA)이 미성년자를 겨냥할 수 있는 달콤한 향이 나는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 신청 100만 건 이상을 거부한 결정을 둘러싼 항소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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