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제동…”대통령 권한 넘어 무효”
Written by on May 29,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1심 법원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28일,
펜타닐 대응 명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관세를 정당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관세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야 하며, 관세 협상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원고뿐 아니라 모든 무역당사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10일 이내에 새 명령을 발표하라고 정부에 지시했고,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이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판결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고,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10% 기본관세와 함께 한국 등 57개 경제주체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4월
9일 발효됐다가 하루도 안 돼 일부 항목에 대해 90일 유예되며 협상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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