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남성, 18개월 조카 유기 혐의 재판 진행…유죄 시 종신형 가능
Written by on June 18, 2025

18개월 조카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달라스 남성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3세 세드릭 존슨은 2019년 조카 세드릭 ‘C.J.’ 잭슨의 사망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존슨은 초기에 납치극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당황해서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자백했습니다. 아이가 구토를 하고 반응하지 않자 심폐소생을
시도했고, 찬물 샤워로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그는 아이를 담요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고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갈랜드와 로웰렛 경계의
매립지에서 아이의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법정에 공개된 영상에는 존슨이 흐느끼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존슨이 9명이나 되는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911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존슨의 행동은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가 조사 중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자백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진술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은 자백을 유효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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