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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개정안 3%룰 포함 처리 합의

Written by on July 2, 2025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던 ‘3% 룰’을 조정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2일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회동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으며, 해당 안은 곧바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쟁점이 된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선출 시 기준을 ‘지분 합산’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경제계는 법안이 무분별한 소송을 촉진하고,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도 ‘주주 이익’을 이유로 요금 인상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주목받는 이번 합의는 향후 자본시장 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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