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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Written by on July 3, 2025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재석 의원 272명 중 220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난 셈입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논란 이후 여야가 협의해온 계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한우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가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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