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트랜스젠더 공공시설 이용 제한 법안 통과
Written by on August 5, 2025

텍사스 상원 위원회가 트랜스젠더 개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출생 당시 성별에 따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갤버스턴(Galveston) 지역 공화당 소속 메이스 미들턴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 7호(SB 7)는 주정부와 지방정부 건물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보호소, 수감시설 등에서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에 따라 공간을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 국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지만, 청문회에 참석한 다수 시민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시민들 중 일부는 지난달 발생한 중부 텍사스 홍수 대응보다 이런 법안이 우선되는 현실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미들턴 의원은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 및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법안은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위반 시 첫 번째는 5천 달러, 이후는 2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선거구 재획정안에 반발해 주를 떠난 가운데, 하원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아 본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텍사스에는 약 9만3천 명의 트랜스젠더 성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0.5% 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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