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베일러 메디컬센터, 수술 기구 환자 몸속에 방치…의료 과실 소송 제기
Written by on August 14, 2025

달라스
베일러대학교 메디컬센터에서 수술 기구를 환자 몸속에 남긴 의료 과실 소송이 12일 달라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자인 제나로 나바는 지난해 8월 췌장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극심한 통증과 구토,
고혈압 증세를 보였습니다. 수술 3일 후 촬영한
X선에서 길이 약 10인치의 외과용 절개 부위 벌림 기구(리트랙터)가 복부에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바는
나흘 뒤 추가 수술로 해당 기구를 제거했지만, 회복 과정에서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술팀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했고, 의료진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암은 완치 상태이나, 향후 재수술 가능성과 의료진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바 측 변호인은 병원과 사전 합의 시도를 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엄격한 안전 절차와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당시 수술은 예상보다 복잡해 로봇 수술에서 개복 수술로 전환됐고, 두 시간 이상
지연됐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술 직후 기구 수를 확인했다고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 외과 기구가 환자 몸속에 남는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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