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교실 십계명 게시법 제동…연방 판사 “종교·정치 분리 위반”
Written by on August 20, 2025

텍사스 주가 공립학교 교실마다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새 법률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요일, 샌안토니오의 연방 판사 프레드 비어리가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임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루이지애나와 아칸소에 이어 세 번째로 차단된 사례입니다.
이번 소송은 달라스 지역의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이 종교 자유와 교회-국가 분리 원칙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법은 9월 1일 발효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효력이 멈췄습니다. 비어리 판사는 5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십계명이 수업에서 직접 다뤄지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질문할 것이고 교사는 답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문은 제1조 인용으로 시작해 “아멘”으로 끝맺었습니다. 피고에는 텍사스 교육청, 마이크 모라스 교육감, 달라스 인근 3개 학군이 포함됐습니다. 루이지애나 법은 항소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아칸소 일부 학군에서도 게시가 금지됐습니다.
민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지킨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단체와 보수 진영은 십계명이 미국 사법과 교육의 토대라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 판단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DK NET Radi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