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중국 등 4개국 출신 부동산 보유 제한법 9월 시행
Written by on August 29, 2025

텍사스주가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 출신자의 부동산 보유와 임차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중국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원발의법 17호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출신 개인과 기업이 주택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도 1년 미만 단기 계약만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위반 시 최대 징역형과 2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렉 애벗 주지사는 “외국의 적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 법이 사실상 중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에는 중국 본토 출신 거주자가 12만 명에 달합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중국인 거주가 안보 위협이라는 증거는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 투자도 위축되며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은 이번 조치를 “2025년판 중국인 배척법”이라 부르며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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