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부동산 사기 근절법’ 발효…공증·등기 절차 전면 강화
Written by on November 14, 2025

텍사스가 다음 달부터 부동산 사기와 등기 위조를 강력히 단속하는 새 법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허위 서류로 남의 집을 가로채는 범죄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는 비판 속에, 주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새 법은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주정부가 발급한 사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증인이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범죄로 규정했으며, 카운티 서기는 의심 문서를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달라스 카운티의 존 워런 서기는 “이 범죄는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 심각한 사기”라며 법 시행을 환영했습니다. 존 크루조 검사도 “등기 사기는 재정적 폭력이며,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홀로 싸워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을 이끈 로이스 웨스트 상원의원과 하원의 라파엘 안치아 의원은 “이번 조치로 텍사스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부동산 사기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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