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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1심서 징역 15년 구형

Written by on November 26, 2025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며, 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죄는 우두머리나 중요임무종사자만 처벌 대상이라며 방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국무위원 소집 역시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께 큰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발표 순간 절벽에 선 느낌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든 이를 막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해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한 무리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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