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와 정면 충돌
Written by DKNET NEWS on September 22, 2026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25일 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요청을 정당화할 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한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요청의 형식적 요건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기존 관례와 달리 제청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공식 행사에서 사법권 독립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판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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