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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코돈 불법 유통 공모 의사, 유죄 선고 받아

Written by on January 16, 2017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의 불법 유통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Dallas 의사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방 재판에서 64세의 Richard
Andrew
씨가 마약 유통 공모와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유죄 인정이 참작돼 4월에 있을 선고 공판에서 4~8년의 징역형과 최대 15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uth Hampton Road 소재의 McAllen 의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Andrew 씨는 돈으로 매수한 노숙자들을 환자로 가장해 옥시코돈 불법 유통에 동원한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적으로 동원된 노숙자들이 Andrew 소유 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서 옥시코돈 처방전을 받은 지정된 약국에서 진통제를 구입했으며, 이런 식으로 불법 처방 받은 옥시코돈을 불법 유통해 이득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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