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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Obama 지침 폐기

Written by on February 13, 2017

 

Trump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락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 지침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전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법적
절차를 일순간에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 

이로써 전국에 걸쳐 집행정지된 성전환자 화장실 사용 지침을 부활시킬
방도가 사라졌습니다
.

텍사스 주 연방지법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해 8Obama 행정부의 지침에 반발해 10여 개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전환 학생은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이 아니라 태어날 때 분류된
성에 맞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격리된 시설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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