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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정신병원 총기소지 금지안 재 논의

Written by on March 8, 2017

 

텍사스 내 정신병원의 총기 반입 금지를 규정한 법안이 주 회기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신병원에선 오래 전부터 총기 소지가 금지돼 왔지만, 2015년에 제정된 공공장소 오픈캐리법에
규정된 예외 장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법은 심지어,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내건 것과 같은 종류의
총기 소지 금지 표지판을 부착한 공공기관들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이에 Junction 시를 지역구로 둔 Andrew Murr 공화당의원이 지난
회기에 통과된 법안의 누락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 

어제 하원 Public Health Committee에서 Murr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논의된 가운데
,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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