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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 하원 통과돼

Written by on April 28, 2017

 

텍사스 주 의회를
뜨겁게 달군 논쟁인 “이주민보호도시” 금지법이 어제 주 의회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 

SB 4에 대한 주 하원의 표결
심사는 민주당의원들의 진심 어린 감정 호소로 배가된 열띤 분위기 속에서
15시간 이상 진행됐음에도 결국
93 54의 찬성 표결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bbott 주지사의 승인만을
앞둔 해당 법이 발효되면
, 로컬 사법기관들은 구금돼 있는 이주민을 상대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게 되지만,
이민법 집행을 거부하고 이주민보호도시를 표방하는 로컬 정부는 주 정부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로컬기관들은 위반 사항 1건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재차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2 5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로컬 기관장들의
경우엔
, 보조금 지원 중단과 벌금 부과 불이익만 규정한 다른
주들과 달리
, 이민법 집행 거부를 이유로 경범죄에 해당하는 공무원 비위 혐의로 기소되고 해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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