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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xton 검찰총장, 바가지 행태 주유소 2곳 더 고소해

Written by on November 14, 2017

 

지난
9월과 10, 허리케인 Harvey
강타로 인한 주 재난 선포 상황에서 무연개스 바가지 상흔을 텍사스 주민들에게 입힌 주유소를 고소한 Ken
Paxton 주 검찰총장이 어제 관련 소송을 2건 더 제기했습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은 재난 지역 선포 당시,
Fort Worth 남쪽 지역인 Cleburne Joshua의 자사 주유소에서 무연 개스를 3달러 99센트와
4달러 99센트에 판매한 Big Willy`s와 해당 개스를 무려 9달러 99센트에 판매한
Laredo 기반의 Tejano Mart를 고소했습니다.

Big Willy`s의 경우, Greg
Abbott 주지사가 Harvey 피해로 주 재난 지역을 선포한 후 해당 주유소를
이용한
200명 정도의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으로 소송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텍사스는
Harvey 피해로 인한 이번과 같은 주 재난 지역 선포가 발령된 상황에서 음식과 물, 연료 같은 생필품에 대한 과도한 요금 징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 규정을 어길 시에는 각 위반 건 당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바가지 행태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Paxton 주 검찰총장의 바가지 행태 주유소 제소 건은
지난 달
127건에 이어, 어제 제기된 소송 건수를 포함 현재 총
1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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