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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야기된 노동력 부족 현상: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Written by on May 10, 2018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적인 정책 과 반 이민 적인 정서로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

그리고 이민 세관국 (ICE)이 종종 일터에 “급습”(raid)하여 서류 미비자들을 체포함으로 주로 비 숙련직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별히 건축업, 청소업, 식당가
등등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이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 악화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세관부나 추방 재판 판사들의 실적 평가의 기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방했는가를 주요 사항으로 둔다
.

그러므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이민 세관국의 급습을 당할 수 있고 추방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불체가 된 멕시칸
종업원을 취업이민 신청을 해 줌으로 구제 가능

이런 일에 종사하는 고용주들은 적법적인 절차로 어떻게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할 지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 

특별히 멕시칸이나 남미에서 온 사람들을 많은 사용하는 고용주들은 서류 미비자 종업원들을
취업 이민 스펀서를 할 수 있을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

남미나 특별히 멕시칸 종업원들은 비록 지금은 불체자들이지만 취업 이민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

이런 종업원들을 다 취업 이민 신청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요직에 있으며 충실한
분들은 취업 이민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을지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

 

 

 

245 (I)조항 및
I-601(a) waiver으로 불제자들을 구제
(많은 멕시칸들이 이 조항의 혜택을 볼 수있음)

 

다음의 사람들이 불체자이지만 취업 이민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1: 누군가가 그 종업원이나 그 종업원의 부모를 위해서
가족 이민 신청을
2001 4 30일 전에 한 경우, 이런 분들은 245(I)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에 포함 될 수있다
.

수많은 멕시칸들은 245(I) 조항을 이용하기 위하여
2001 4 30일 전에 가족 이민 신청을
해 놓았다
.

그렇지만 멕시칸들은 아직도 그들의 문호 일자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멕시칸의 경우 가족 이민으로 할 경우, 평균 22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
.

 

 

2: 종업원의 부모나 배우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이런 분들은 취업 이민 청원서가 승인 된 다음에 “불체”하는 것에 대해 “I-601(a) waiver (불법체류 한 것을 용서 받음) 신청하여 미국 안에서 waiver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본국에 가서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은 다음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면 영주권이 나온다.

본국은 취업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하여 일주일 정도만 가면 된다.

1-1년 반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불법 체류자가 되었으나 위의 두가지 조건만 되면 멕시칸 뿐만 아니라 누구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에서 구제 받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순위 취업 이민과 고용 계약을
통하여

위의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은 되지 않지만 본인의 신분이 살아 있을 경우는 일상으로
하는
3순위 취업 이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최근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 이민을 스폰서 하여 고용을 하고자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도너샵, 센드위치 샵, 식당 등입니다.

스폰서 해 주는 대신에 영주권 받은 다음에 적어도 3년간 일 해 주는 것입니다. 

취업 이민 신청은 Job offer을 근거하여 진행 됩니다.

그리고 취지는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 준 고용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취지 입니다
.

그렇지만 그 고용주를 위해서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주가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스폰서를
받은 종업원이 본인의 개인 사정
,
건강, 가족 등등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 영주권 스판서 해주는 것은 고용 계약이 아닙니다.

고용 계약은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행구좌를 사용하여
고용계약을 더 견고하게

영주권을 받은 다음 고용 계약에 따라 적어도 3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런 고용 계약을 무시하고
영주권 받은 분이 일을 그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럴 경우는 고용주에게 많은 심적인, 경제적인 피해가 됩니다. 

고용 계약을 위반 했다고 해서 소송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공동 은행 구좌로 고용계약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종업원이 두 사람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만듬니다.

두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 구좌에서 돈을 찿을 수 있게 합니다. 

절차상 영주권을 받기 전에 노동허가서를 5-6개월 먼저 받습니다.

노동 허가서 받은 다음부터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 허가서를 받은 다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5-6개월 걸리게 됩니다.

노동 허가서로 일을 하게 되면 종업원이 받을 월급을 이 공동구좌에 넣습니다.(서로가 합의한 기간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월급을 종업원에게 바로 줍니다. 

이 구좌에 들어간 돈은 고용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계약 기간에 종업원이 이 고용 계약을 위반하면 이 구좌에 있는 돈은
고용주가 갖게 됩니다
.

종업원이 이 고용 계약을 완수 했을 경우에는 이 구좌에 들어 있는 돈을 종업원에게
내어 줍니다
.

이러한 방법이 고용 계약을 서로가 지킬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기간 성실하고 책임있게 일 할 종업원이 필요한 고용주, 그리고 영주권도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한 종업원,
둘 다에게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서로의 실제적인 필요을 채우기 위하여 이민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십시요.

 

 

 

 

기사 제공: 김기철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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