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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rant Co. 공무원, 수당 착복 혐의로 보호관찰형에 처해져

Written by on March 6, 2019

[앵커]

Tarrant
County Deputy Constable
공무원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호관찰형에 처해졌습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일주일 , Tarrant
County
배심원 재판에서 Keith
Johnson
이라는 해당 County Deputy Constable 대한 증인 심리가 열린 결과, 어제, 3 중범죄에
해당하는 Johnson 공무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Johnson, Deputy
Constable
재직 시절, 정식 근무 시간에 사적으로 Walmart
보안 업무를 지원한 일탈 행위와 근무 시간표를
조작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수천 달러의 수당을 착복한 일이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Johnson에게 5 보호관찰형과
Tarrant County
대한 800 달러 배상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6건의 정부 기록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Johnson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Johnson
작년에 동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검찰의 기소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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