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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H-1B 추첨 제도와 다른 비자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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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법률 댓글 0건 조회 904회 작성일 24-03-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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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회계연도 H-1B 비자 추첨 등록이 3월 6일에 시작되었다. 

미국 정부는 매년 85,000개의 새로운 H-1B 비자를 부여하는데, 이 중 65,000개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부여되고,  20,000개가 미국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 부여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새 H-1B 비자를 청원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3월 중에 H-1B CAP 추첨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케이스가 85,000건을 넘는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된 케이스에 한해 H-1B 비자 청원이 가능하다. 

이번 등록기간은 동부시간 기준 3월 22일 정오에 마감되며, 당첨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에 고용주가 H-1B 비자 청원을 할 수 있다. 

당첨이 되었으나 이 기간 동안 청원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 청원 자격을 잃게 되며 이민국에서 85,000개의 비자 수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첨이 있을 수 있다. 

2차 추첨이 있는 경우 보통 7월 중에 이루어진다. H-1B  승인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2025회계연도 시작일인 2024년 10월 1일부터 H-1B 비자로 일할 수 있다.

H-1B는 고용주 청원 비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무 고용주에게서나 일할 수 없고,  고용주를 옮기기 위해선 새로운 고용주가 다시 H-1B 청원을 해야 하는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H-1B 추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원할 수 있다.  또한 H-1B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같은 회사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H-1B 청원을 다시 해야할 수 있으므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H-1B 비자는 최대한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그 기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수월하고 만약 영주권 취득을 아직 하지 못하였더라도 H-1B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절차의 일정단계에 이르면 6년을 넘어서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랜기간 거주하고 근로할 의도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취업비자이다. 

또 학사학위 이상 소지(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사회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유학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다. 

2023년 이민국 보고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에 승인된 전체 H-1B 비자 중 72.6%를 인도인, 12.5%를 중국인이 차지했으며며, 한국인은 불과 0.9를 차지했다. 

또 H-1B CAP 추첨등록 수를 보면 2021년에는 274,237개의 H-1B  추첨 케이스가 등록되었던 것에 비해 2024년도에는 780,884개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 중 408,891개가 1명의 근로자에 대해 적어도 2개 이상의 고용주가 중복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사나 하청업체들을 이용해 같은 근로자를 중복등록하는 경우가 특히 많아졌으며, 이민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 같은 그룹의 계열사들이 같은 근로자를 중복등록하는 것을 금하고 다른 고용주들에 의해 중복등록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한번만 추첨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추첨등록 케이스 수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당첨률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시 당첨자보다 낙첨자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래에서는 미국 내 취업을 계획하는 한국인들과 이들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에게 H-1B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비자종류를 소개하고자 한다.

 

F-1 OPT. 먼저 많은 유학생들이 활용하는 제도로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 있다. OPT는 미국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마친 후 관련 산업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일반적으로는 졸업 후 1년 동안, 과학·기술관련 분야 STEM 학위를 마친 경우엔 3년 동안 미국 내에서 근로할 수 있다.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비자를 얻기까지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한다.

L-1. 주재원 비자로서 같은 그룹 해외 계열사에서 지난 3년간 1년을 근무하면 미국 내 본사 또는 계열사에서 주재원으로 근로할 수 있는 비자이다. 미국 외 지사 또는 계열사를 가진 고용주의 경우 H-1B에 당첨되지 않은 직원을 해외 지사로 발령하여 1년근무 후 다시 미국으로 발령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E-1/E-2. 투자자 또는 상사 주재원 비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진 회사의 미국 지사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L-1과 달리 한국 본사에서의 근무 경력이 필요치 않다.

O-1. 과학, 교육, 사업, 운동, 예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이룬 업적을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추천서 등을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위와 같이 H-1B추첨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각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한 취업비자들이 있으며, 여러 종류의 비자에 대해 알고 고려하는 것이 고용주에게는 뛰어난 해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고, 유학생과 근로자들에게는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전략을 수립하고 대비하는 것을 권유한다.

 

정두메 변호사 (David Jung) 

678-972-3481

[email protected]

Emory University 법학 박사

한동대학교 국제법 석사

미국 Fortune 500 기업 및 다국적기업 이민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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