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1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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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건너 고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대선 정국으로 치닫고 있어 보인다. 지난 20년 이상 동안 같은 정권이 두 번 이상 정권유지를 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 고국의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변화를 갈망하는 듯 보인다.
과연 이번에 치러지는 대선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독일의 총선 초박빙이 관심사다.
막 치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후임을 결정하는 독일 연방 하원 선거에서 출구 조사에 따르면 사회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메르켈 총리이지만 그가 속한 소속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불과 1% 포인트 차이지만 뒤진 상태라고 한다.
만약 뒤집기 없이 순위가 결정되면 독일은 16년만에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독일은 대통령과 정당이 상의를 통해 총리후보 1명을 지정한 후 의회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리가 지명된다.
과연 약간의 좌편향적인 올라프 숄츠 현 부총리겸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지 아니면 막판 뒤집기를 통해 메르켈과 같은 정당의 알민 라셰트가 총리가 될 지 뜨거운 관심사이다.
우리 고국도 이제 약 5달 정도 남은 대선 결과가 그 이후 5년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도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국정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 갈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를 넘는 치명적인 우리의 과제로 보인다.
부디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동반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항상 고국을 염려하는 우리 대다수의 독자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고국의 안녕을 염원해본다.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10월에 접어 드는 시점이다. 코로나 19 사태의 여파로 지난 18개월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하고 새로운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올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정점에 이른 것이다.
이제 약 3달 후이 2021년도분 세무보고를 준비해야 하는 2022년도 세무보고 시즌이 시작되고, 적잖은 수의 독자들은 과연 다가오는 세무보고는 어떻게 다를지를 궁금해 한다.
코로나 19 사태로 야기된 무수한 변화에 새로운 행정부의 세법 변동까지 변화는 당연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맞는 세무보고는 코로나 19 사태이후 3번째다. 현재까지는 개인 세무보고 보고 만기일이 예전처럼 4월 15일로 책정되었다.
이전 두 번은 코로나 19 사태, 그리고 특히 이곳은 지난 겨울 북텍사스에 몰아친 한파로 만기일이 연장되는 혜택을 누렸으나, 이번 세무보고는 예전처럼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 행정부가 주관해서 2021년 동안에 실행된 American Rescue Plan Act(ARPA)가 주 관심사이다.
지난 2020년도에 개인에게 각각 $1,200 그리고 $600을 지급한 Economic Impact Payment는 지난 3월 중에 2021년도분으로 개인에게 $1,400을 지급했다. 만약 별다른 사유로 인해 수령하지 못했거나 수령분이 적은 경우에는 2021년도 세무보고시 부족분을 환급 요청할수 있게 된다.
Child Tax Credit은 자녀당 최고 $3,000까지 지불되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최고 $3,600까지 지불된다.
지난 7월부터 선급금을 지불했고 만약 선급금을 수령 못했다면 추후 세무보고시에 수령하면 된다.
Dependent Care Credit은 2021년도에 Adjusted Gross Income이 $125,000 이하이고 자녀가 한 명이면 $4,000 그리고 두 명 이상인 경우 $8,000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는 이전에 각각 $600 그리고 $1,200에서 크게 조정된 금액이다.
2020년도에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총수입이 $150,000 이하이면 실업수당 중 $10,200까지 비과세의 혜택을 제공했다.
한 가지 주지할 내용은 이곳 텍사스는 Community Property이므로 $10,200 비과세의 혜택이 납세자와 배우자에게 각각 적용이 가능하다.
혹시 2020년도 세무보고에서 이 부분이 누락 되어서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보고를 통해서 정정보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1년도분 실업수당 비과세 관련한 내용은 아직 하달된 것이 없는 상태다.
현재까지 코로나 19 사태의 후유증은 사회 전반에 분포되어 있고 이곳 미 의회에서는 연말이 되기 전에 산재한 수많은 법제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아마도 연말을 지나면서 새해를 맞을쯤에는 새롭게 선보이는 세법 관련한 법안들이 소개되어지리라 보여진다.
부디 약 3달 남은 2021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의 2022년을 맞이하길 기대해 본다.
공인회계사 박운서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swoonpa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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