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직원상해 보험 (Workers Comp.) 비용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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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를 비롯한 몇 개 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에서는 사업주가 직원 상해보험을 들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어떤 주에서는 3명 이하, 5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는 스몰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워커스컴에 의무적인 가입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자세한 주별 필수사항은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워커스컴 보험은 주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하지만 워커스컴의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어떤 주에서는 주정부가 직접 정부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관리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직장 안전 프로그램이 잘 확립되어 있거나 직장 내 부상률이 동종의 다른 사업체에 비해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 법으로 규정하는 각종 크레딧이나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 산출방법
사업체의 워커스컴 보험료를 결정하는 과정은 먼저 National Council on Compensation Insurance에서 업종에 따라 정한 기본 Rate에서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세탁소에 대한 기본 Rate이라고 하면, 수년 동안 세탁소에서 접수된 클레임 통계를 기본으로 하여 앞으로 일어날 클레임을 예측하여 반영한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700개의 직종코드를 사용하여 직원들을 분류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체는 해당하는 몇 개의 코드만 사용하여 각 직원의 업무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워커스컴에 처음 가입하는 사업체들에는 어떤 종류의 직종에 얼만큼의 임금을 지불하는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체가 20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중 15명이 중장비를 다루는 직종이라면, 20명 모두가 책상에서 일하는 사업체에 비해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음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크다.
하트포드 회사의 워커스컴 세일즈 디렉터인 짐 로일즈는 “각 직종에 지급되는 임금의 $100마다 각 직종에 대한 Rate을 곱한 것이 기본적인 보험료가 된다.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의 임금 $100에 대한 Rate에 $0.20이고 라면 지붕을 고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 $100에 대한 Rate은 $15내지 $20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지붕 고치는 회사의 모든 직원이 지붕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리를 보는 직원, 영업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사항들을 잘 반영한다면 사업체에 따라 보험료를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클레임 횟수에 따라 보험료 조정
보험을 처음 가입한 해의 보험료는 업계의 평균 사고율과 앞으로 한 해 동안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 액수에 기초하여 정해지는데, 1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임금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각 직종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따라 받은 보험료를 돌려 주기도 하고 더 지불할 것을 청구하기도 한다.
또한 3년이 지나면, 주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체의 클레임 횟수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금액을 종합하여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만일 사업체가 과거 3년 동안 경험한 클레임의 빈도와 강도가 같은 업종에 대한 기대치보다 높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이다.
안전 운영 프로그램
위험성이 높은 업체로 분류되어 비싼 보험료를 지급해야하는 사업체라면 안전 프로그램을 실시 함으로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보험 회사의 클레임으로 인한 지출을 줄여 주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욱 안전한 작업습관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주에게 큰 유익이 된다.
이러한 안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나와 매니저와 직원들을 교육하는 Loss Control Service를 받을 수도 있고, 독립 안전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안전방침을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업계에 요구되는 안전사항을 충족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약물 사용 테스트, 작업장 안전수칙, 안전 위원회, 사기성 클레임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같은 안전 운영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음으로써 보험회사가 운전방침이 수행되고 있음을 인지한다면 보험료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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