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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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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2,912회 작성일 21-10-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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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건너 고국에서는 내년 3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결정되었다고 한다. 경선 누적 득표율에서 과반을 넘겨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 대선후보 선출로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물론 여권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사가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으니 그 문제는 이제 흐지부지 끝날 것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심복 중의 심복을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자신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도 야권을 향해 기득권 토건세력이라는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국민 앞에 정직한 자세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부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진실하게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혹자는 대장동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대통령은 적극적인 수사의지 표명을 통해 국가의 정의를 세우는 중심 기둥역할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번 기고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것과 관계없이 우리 고국의 상속세에 관하여 논하여 본다.

상속세는 그 자체로 이중과세다. 이미 한 번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 세대간 이전을 한다고 또 한 번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절반을 넘는 대표적인 나라들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상속세를 0%로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보통 한자릿수 세율이든지 많더라도 40%가 한계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50% 수준의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율인 65%다. 기업가가 경영권을 방어할만한 현금을 만들어놓기 전엔 죽을 수도 없는 세법이다. 1,000억원의 기업지분이 2대 상속 후 350억원, 3대에 가서는 122억원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지분이 자동으로 줄어나가니 정상적으로는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이러니 기업이 매물로 나오고, 상속세 낼돈 만드려고 기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세계 어느 나라의 기업가도 지킬 수 없는 수준의 세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니 당연히 기업가로선 지배구조의 온전한 승계를 위해 어떻게든 우회경로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계열회사 수주 우대 등의 나름대로의 절세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면 기업인을 파렴치한으로 낙인찍고 탈세라도 하는 듯이 몰아대며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난한다. 

탈출구는 막아놓고 이를 극복하려 하면 사법부와 언론을 통해 기업인을 공개적 비방하고 표장사를 하는 것이 고국의 현실이다. 물론 요즈음의 사법부는 권위가 낙하산 없이 추락하는 추락물 같은 신세이기는 하다. 

투자와 기업활동에만 집중해 세계 일류 경쟁사들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국가가 족쇄처럼 매달아 놓은 징벌적 세율 65%를 피해 지배구조를 지키고 M&A로부터 기업을 방어해야 하니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늘어간다.

부에 대한 전근대적 유교국가 프레임에 국민적 질투를 선동해 표장사에 활용하는 정치인들 덕에 다른 나라 기업가들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경영권 방어와 지분 훼손을 최소화 상속수단을 강구하느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다.

최소한 OECD 평균수준(15%)으로 상속세를 내리거나,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인 나라들처럼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도저히 상속세를 폐지할 수 없다면, 한국(65%)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이지만 OECD 평균 이상인 미국(40%)처럼 차등의결권을 인정해주든지,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 방어장치라도 도입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된다. 

징벌적 조세제도의 결과물은 상속세 납부 재원마련과 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재원활용으로 투자와 고용축소, 기업가치 이전을 위한 계열사 수주 우대, 자본가의 해외이주 뿐이다.

세계 최고 상속세 이중과세로 배아픔 해소 정신승리와 정치인 표장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만큼 기업과 국가 경제는 성장과 고용의 기회를 놓치고 가능성을 상실한다. 

그런 이치를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민도이고, 정치수준으로 이어진다. 부당한 세금은 국가의 폭력이고, 이런 경제 독재에 대한 민간의 저항이 경제민주화가 아니겠는가 싶다. 

요즈음 겪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를 직시하면서 부디 차기 정권에서는 법인세 인하, 상속세 폐지 혹은 인하를 통해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길 바란다.

 

박운서 CPA는 회계 / 세무전문가이고 관련한 질의는 214-366-3413으로 가능하다. 

Email : [email protected]

2625 Old Denton Rd. #508

Carrollton, TX 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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