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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비트코인과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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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5,926회 작성일 21-01-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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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시즌은 2월 12일부터 시작이다. 작년 말 Covid Relief Act가 늦게 발효됐기때문에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세금관련 시행령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환급에 민감한데, 올해는 3월초 나 돼야 IRS에서  환급이 시작되고, 그 돈이 시중에 풀리려면 또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다.  

지난해는 한 마디로 주식과 비트코인의 시대였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영끌’-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는 영혼까지 끌고온다는 의미) 해서 주식시장에 쏟아부었다. 주식 뿐만 아니라 암호화페(Cryptocurrency)의 대표격인 ‘비트코인’도 1년에 거의 600% 급등했다.

근래 재닛 엘렌 신임 재무부 장관의 경고와 이중지불의 문제점 때문에 급등세가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의 은행이라는 미국 FED 의장 출신인 엘렌 장관은 암호화폐가 통화가치보다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많이 쓰인다는 소견을 상원 청문회당시 밝힌 바 있다.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하는 세금보고서에는 2019년부터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지에 답하라는 문항이 있다.  

세금보고를 한 모든 사람은 알게(자신의 뜻에 의해) 또는 모르게(세금보고를 대행하는 회계사의 생각에 의해) 이 문항에 답해왔다.  

작년까지는 이 문항이 세금보고서 중심이 아닌 보조자료(Schedule)로 중간 부분에 위치해있었는데 올해 세금보고부터는 세금보고서, Form 1040, 맨 첫 페이지, 납세자의 이름, 주소 다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의미는 암호화폐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정권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다는 세무당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인기 중 하나는 비트코인같은 경우 유통될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어 희소성도 있지만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유)를 통한 익명성 보장에 있었다.  

주식을 사고팔면 본인이 세금보고시 보고를 안 해도 주식거래소에서 직접 IRS에 거래내용을 보고하기 때문에 탈세의 염려가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IRS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 및 무기, 마약거래에 많이 사용됐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 세무당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물건(Property)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팔거나 물건값을 치르거나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보고시 거래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이 매도(Sales)금액, 매수(Purchase)금액, 날짜 등을 보고하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팔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고있으면 세금발생은 안 되지만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고지해 위의 암호화폐 소유 문항에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캐는 방법이다. 이를 석탄을 캐는 것에 비유해 마이닝(Mining)이라고 하는데, 각 거래마다 해시함수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것을 일컫는다.  

어려운 해시함수를 본인이 푸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푸는데, 시간과 전력이 엄청나게 소요될 뿐아니라 컴퓨터 사양에 따라 캐는(마이닝) 속도가 정해지니 만만치 않는 초기투자도 필요하다. 

전기값이 싼 중국에 전세계 비트코인 마이너(광부)들이 80% 포진해 있는 이유다. 자신의 노력으로 채굴한 비트코인도 사업으로인한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받은 날짜의 현재 시장가치만큼 소득으로 세금보고시 포함시켜야 한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대표주자이기때문에 비트코인을 언급한 것이지 세상에 200개 이상 존재하는 모든 암호화폐도 세금보고시 비트코인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주식이나 비트코인같은 것은 보유시기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1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면 장기보유 양도세율(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을 적용받아 이익금의 최저 0%에서 최고 20%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급여나 이자와 같은 보통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높다. 보통 세율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른데, 장기보유 양도세율보다는 높다.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했다면 1년에 3,00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2020년은 4월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던분은 지금까지 대부분 많은 이익을 봤겠지만 작년 주식시장의 상승에는 기존의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은 예외상황이었다.

인류가 처음격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실물경제는 초토화됐지만 너무 많이 풀려버린 돈이 주식시장에 주입되면서 실물경제와는 반대로 주식시장만 과열되는 Decoupling(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올해, 2021년의 주식시장은 작년과는 다르게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맞춰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안정되리라 예상된다.

주식은 극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취미나 부업정도 생각하고 너무 많은 수익율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의 투자목표가 수익을 많이 올리는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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