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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사업체 장비고장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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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보험 댓글 0건 조회 3,717회 작성일 21-01-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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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뜻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미리 외양간을 잘 손질하고 튼튼히 하면 자기가 아끼는 소를 잃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과 같다. 

요즘은 누구나 알다시피 모든 사업이 예년에 비해 어렵고 매출 또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경제수치로는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효과가 한인 업계까지 미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때에는 자기의 지출과 필요 없는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사업을 잘 지켜줬던 보험을 포기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속담처럼 외양간을 잘 돌보지 못하는 누를 또 범하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정확히 알고 꼼꼼하게 따져서 중복된 커버리지를 줄인 다거나 자신의 사업에 필요 없는 항목을 줄여 보험료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아울러 자신에게 꼭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컴퓨터로 모든 티켓팅을 하고 또 예약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행사의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나 외부의 전기적 충격으로 인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정보나 예약관련 정보가 손상됐을 경우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받는다. 

그렇지만 일반 적인 사업체 보험의 경우는 물리적인 충돌이나 도난, 화재, 종업원과 손님에 대한 보상에 국한되어 있을 뿐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기적 도구나 자료, 정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보손실의 위험을 느끼는 업체에서는 미리 다른 곳에 자신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더불어 정보의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보와 각종 전자기기나 기계와 장비 등의 고장을 대비해서 장비 고장보험를 권한다. 이 보험은 전기장치의 과부하, 합선, 원심력에 의한 기계고장, 모터의 파손, 기계적 장치의 결함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는 파손된 기계 부품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비용은 물론, 기계 고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고 있어 문명의 이기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준다. 

 

어떤 업체가 이 보험을 필요로 하는가?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의 수익이 전기적 장치, 예를 들어 전기 적인 Heating 이나 Cooling이라든가 냉동장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웍에 의해서 발생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신문사, 출판사, 세탁소, 식당, 여행사, 쇼핑센터, 그로서리 그리고 전기적 장치 및 컴퓨터 의존도가 높은 기타 여러 업종이 포함된다. 

현재 일반 사업체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것이 필요한가? 

이 보험은 광범위고 기본적인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 밖의 위험, 특히 전기장치의 과부하, 합선 등과 같은 전기 및 기계적 장치에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Standard Property Policies가 기계적 전기적 고장에 대한 Equipment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건물의 임차인에게도 필요한 것인가? 

당신이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임차인(Tenant)이라면 전기나 기계장치의 고장에 의한 어려움에 부딪칠 경우는 없다.

그러나 당신이 소유한 전화 시스템, 팩스머신, 컴퓨터, 에어 컨디셔너, 그리고 기타 전기장치에 관한 것은 임차인의 소유로, 이러한 사무집기나 전기장치로 인해 일이 지연되거나 손해를 봐도 어떠한 보상을 받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리스 계약은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질 뿐이다. 그렇지만 장비고장 보험은 손실비용은 물론 고치는 비용까지 지불해준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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