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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021년 새해 Lotto-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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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세무회계 댓글 0건 조회 3,806회 작성일 20-12-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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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20년 전 이맘때 쯤이라 생각된다. 평소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회계사로 친분 있던 이성권 회계사가 달라스에 신문사를 창간하는데 공인회계사로서 전문가 컬럼을 부탁한다는 요청이왔다. 그 때가 시작이었다.  

지난달 폐간에 이르기까지 장장 20여년을 뉴스코리아 전문가 컬럼의 한축을 지켜왔다. 전문가 컬럼을 부탁할 때는 이 회계사 본인도 자신이 창간한 뉴스코리아보다, 심지어 자기자신보다 필자가 더 오래 달라스를 지킬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올해부터는 KTN과 함께 한다.

필자는 세금관련 정보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KTN 독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소개하도록 노력하겠다. KTN은 부디 필자보다 달라스 독자들에게 더 오래토록 좋은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2021년 신축년은 시작부터 흰 소의 신성한 기운을 받아서인지 기쁜 소식으로 시작한다.  2차 부양안이 천신만고 끝에 의회의 합의로 하원·상원 모두 통과돼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한 $600 대신 $2,000를 서명 직전 제의해 소중한 일주일을 낭비(?)했는데, 지난 일요일 드디어 서명을 해서 Covid Relief Bill이라는 법으로 발효되었다.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할 필요가 있다.

 

❖ PPP 비용 처리 – 이것이야말로 1997년에 제정된 Roth IRA 이래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받았는데 그 돈만큼 복권(Lotto)에 당첨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복권보다 더 좋은 이유는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으로 50% 정도 뜯기지만 PPP는 세금도 안 낸다.  

PPP는 2020년 3월 27일 Cares Act가 제정될 때만 해도 세금을 안 내는 돈이었지만 한 달 후 주무부처인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유권해석으로 PPP로 받은 돈은 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PPP를 사용해서 지불한 비용 역시 비용으로 인정하지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그 후에도 이중 혜택의 폐해를 이유로 여러 차례 같은 입장을 고수하므로써 원래 Cares Act의 취지를 벗어났는데, 이번 Covid Relief Bill의 통과로 PPP로 사용한 비용도 인정받게 됐다. ‘꿩먹고 알 먹는다’는 속담에 이보다 더 들어맞을수는 없을만큼 좋은 소식이다.  

한 마디로 세금 안 내는 ‘복권당첨’이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PPP를 탕감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연방 의회의 의도는 모든 수혜자에게 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PPP를 지정한 용도에 쓰고 같은 직원에게 예전과 같은 금액을 지불했다면 큰 무리없이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Covid Relief Bill의 제정으로 15만달러 이하의 PPP의 탕감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절차 등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 2차 PPP – 2020년 4분기 중 어느 한분기라도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사업체는 신청 가능하다.

2차 PPP신청금액 2019년도 평균 한 달치 급여의 2.5배이므로 1차 때와 달라진 점은 없다.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됐던 2-1차 때와는 다르게 특히 매출감소가 심했던 식당이나 요식업계는 2019년도 평균 한 달치의 3.5배를 받을 수 있다.

1차와는 다르게 2차 PPP는 Payroll로 60%만 쓰면 급여, 렌트, 유틸리티비 외에도  필수비용 등으로 지출해도 무방하다. 2차 PPP 접수시기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거래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 2차 부양수표 - 빠르면 1월 초부터 1차로 부양수표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1인당 $600, 17세 미만 부양가족도 $600씩 부양수표가 나올 예정이다.

1차를 은행으로 직접 받으신 사람들이 이번에도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다. 1차 받은 사람은 세금보고와 관계없이 모두 받는다고 보면 된다.

2차 부양수표가 달라진 점은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Social Security Number(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1차에서는 자격이 안됐지만 2차 부양수표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만 빼고 다른 서셜번호가 있는 사람은 1인당 부양가족까지 $600씩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실업수당 – 실직자들을 위한 연방 실업 수당이 일주일에 $300씩 3월 중순까지 11주 동안 지급된다. 

 

❖ 3차 부양안 –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2,000 의도는 이번에는 불발됐지만 민주당에서는 대환영이므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3차 부양안에는 $600 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다.

가장 큰 반대는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다. 공화당의 주장은 1차 부양안 수표가 약 1억 1,000만명에게 배포 됐는데 이중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1/10 인 지금 일자리를 잃은 1,000만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이 돈으로 생필품이나 렌트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빚을 갚거나 주식이나 예금으로 예치를 하니 $150,000 이하로 버는 모든 국민에게 부양수표를 주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또 많은 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가 2차 부양안에 서명한 다음날인 28일 주식시장은 Dow, Nasdaq, S&P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다음주 수요일(1월 5일)이면 조지아 주 상원 경선이다. 상원투표 결과에 따라 3차 부양안의 규모와 액수가 정해진다.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2021년은 독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공인회계사 서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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