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집보험과 홍수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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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이광익의 보험상식’
홍수 위험지역에서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홍수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위치한 주택들은 홍수의 피해로 부터 제외되거나 피할 수 없다. 급히 불어나는 수위를 지켜보며 안타가워 할 뿐이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둘러 살림살이의 일부만이라도 집안에서 빼내어 안전한 곳으로 옴기는 것이 전부다. 이와 같은 홍수의 위험에 잘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가 홍수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 정의하는 ‘홍수’란 정상적으로 건조한 땅에 부분적이든 혹은 전체적이든 한시적인 물의 범람상태로 정의된다. 범람의 원인은 해일이나 또는 이례적이고 급속적인 폭우, 또는 어떤 수원지로 부터의 예외적이고 가속적인 물의 유출, 또는 홍수로인한 산사태등을 말한다.
홍수보험(Flood Insurance)은 홍수 피해기록이 있었던 홍수위험 지역과 준 홍수 위험지역에 꼭 필요한 보험으로써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과는 보상의 내용과 용도가 서로 다른 보험이다.
비록 홍수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주택이 홍수피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다.
해마다 모든 홍수피해 보상청구의 약 25% 정도는 홍수피해의 가능성이 낮은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불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주택들을 위해서 상당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프리퍼드 리스크(Preferred Risk) 등급을 두고 있다.
새 집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주택보험에 가입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듯이 폭우가 쏟아질 때 홍수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이미 때는 늣은 것이다. 왜냐하면 홍수보험은 신청서와 승인(Endorsements)을 위해 가입자가 기다려야 하는 표준 대기일이 30일이나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홍수보험의 유효일은 신청서와 보험료 지불일로부터 30일째되는 날의 오전 12:01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주택융자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홍수 보험의 경우는 예외가 된다. 그런 경우 홍수보험은 집 구매의 클로징 하는 날부터 유효하다.
홍수보험은 재난을 위한 보험이다. 그 의미는 얼마만큼의 보상이 제공될 것인가 하는데에 제한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거주를 위한 건물들은 최고 $250,00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고, 비주거 건물들은 최고 $500,00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주택 내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100,000(비 주거 건물 내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500,000)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보상의 범위는 홍수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의 피해는 다 보상된다. 또한 홍수와 연관된 침식 즉, 혹독한 폭풍, 갑자기 불어난 물, 예외적으로 조수가 밀어닥치는 일등으로 인한 손실들도 보상된다.
홍수가 원인이 된 진흙의 무너짐 때문에 생긴 손실 역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의 빌딩 자체가 완전히 물위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Bboat house같은 것들)
2. 빌딩을 제외한 다른 구조물들 (울타리나 토사 붕괴를 막기위한 옹벽, 수영장, 지하 구조물들 같은 것들)
3. 통로, 갑판들, 차도, 그리고 건물 밖에 위치한 페티오(Patio)들.
보상에 대해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두 가지의 보상방법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다. 하나는 새것으로 대체해 주는 교체보상(Replacement Cost)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물 손실시에 현재 시가 만큼의 가치를 보상해주는 현재 시가 보상(Actual Cash Value) 방법이다.
교체보상은 피해를 당한 물건에 대해 구입 당시의 그 물건가격 만큼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현재 시가보상은 구입가격에서 사용년도를 감안한 감가 상각비용을 제한 나머지 가치만을 보상받는 것이다. 물론 전자의 방법으로 보상받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러 가지의 재난이 있지만 가장 파괴력이 크고 위험한 것이 홍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홍수 가능지역이라고 생각하면 홍수보험에 가입하고 홍수의 위험 때문에 피신해야 한다면 꼭 전기를 차단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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