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집에서 현금이나 귀금속을 도난 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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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광익의 보험상식’
요즘 도난 사건이 부쩍 늘어가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이나 귀금속을 도난 당했다고 보험에 연락하는 한인 피해자들이 많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짐작컨데 경기가 침체국면을 접어들면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그런데 문제는 집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사고시 현금이나 귀금속도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의 혜택을 다 알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도 자동차 보험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고를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므로 보험혜택의 내용을 그래도 좀 아는 편이지만, 집보험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그러다보니 집보험 가입자들 중 많은 사람이 실제 혜택과는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혜택을 기대한다.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집보험의 피해보상 항목에서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연구해봤으면 한다.
1. 현금이나 귀금속 피해
현금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도난 당해도 $100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500까지가 보상의 상한선이다. 그리고 보석반지나 고급시계 또는 밍크코트 등도 통틀어 역시 $500까지만 보상해준다.
그러므로 많은 현금이나 보석 등을 집에 놔두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은행의 Safety Box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굳이 집에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원하면 집보험에 Scheduled Personal Property Endorsement를 추가함으로써 현금이나 귀금속 도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 사업체용 재산피해
사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나 그 밖에 장비나 기구들을 집에서 사용하거나 놔뒀다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 $2,5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용 전자기기는 집보험의 다른 항목에서 혜택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에이젠트에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업체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3. 곰팡이로 인한 피해
곰팡이 피해는 나무를 파먹는 터마이트 피해처럼 일반적인 집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다. 얼마전에 텍사스에서는 곰팡이로 인한 피해를 집보험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 정부 당국과 그렇게 할수 없다는 보험 회사들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보험회사들이 무더기로 집보험 판매를 중지한 적이 있었다.
근래에 어떤 보험회사는 $5,000 정도의 부분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다. 이런 피해를 위한 별도의 보험은 없지만 추가의 비용으로 곰팡이 피해를 위한 옵션을 집보험에 추가할 수도 있다.
4. 땅 속의 피해
집의 상수도나 하수관이 파손 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하면 집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집으로 부터 도시 행정부서에서 관할하는 메인 하수관까지의 땅속 하수관의 문제는 집 소유자의 책임사항이다.
대부분의 하수관 파손 피해는 땅속의 하수관 위치를 무시하고 땅을 파다가 생기거나 나무의 뿌리가 자라면서 하수관을 파손시키는 경우다.
이러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집보험에 별도의 비용으로 옵션(Endorsement, or Rider)을 추가시켜야 한다.
5. 지진 피해
홍수피해가 집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진피해를 대비하기 원하면 따로 지진 피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진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CEA)라는 공기업으로부터 지진피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지진의 가능성이나 홍수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보험 비용면에서 당연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진피해 보험의 디덕터블은 대개의 경우 집 가치의 2%에서부터 20%에 이르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한다.
6. 물 피해
일반적인 집보험으로는 홍수 등과 같은 물피해가 커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홍수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홍수피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홍수 가능지역에 위치한 집을 사면서 융자를 신청하면 융자회사에서는 홍수보험에 가입한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뉴올리언즈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홍수피해는 미국 역사상 전례에 드문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아직도 피해 복구나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들 중에는 홍수보험이 없어서 피해보상도 못받고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홍수보험은 연방정부 산하기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or FEMA)에서 관리 하지만 정부로 부터 지정된 일반 보험회사들이 홍수보험의 판매와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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